개인회생 신청하면 압류금지 통장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2019년 이후 물가는 계속 올랐지만, 계좌·급여에서 법으로 보호되던 최소 생계비는 185만 원에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서울·수도권의 월세와 식비, 교통비를 고려하면 185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압류하는 구조로는 현실적인 생계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제도에서는 ‘185만 원까지 보호’ 규정이 있어도 은행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계좌를 전부 동결한 뒤, 채무자가 법원에 따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만 일부 금액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 절차는 복잡하고 몇 주씩 걸리기 때문에, 특히 고령·취약 계층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생활비 계좌가 통째로 막히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 생계비계좌란? (전 국민 압류방지 통장)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가 새로 도입됩니다. 쉽게 말해,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으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 국민 대상, 1인 1계좌(전 금융기관 통틀어 한 개만 보유 가능)
- 예치 한도: 잔액 기준 최대 250만 원까지
- 월간 누적 입금 한도: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의 합계가 250만 원까지
- 이 한도 내 금액은 ‘압류 금지’, 안전하게 사용 가능
예를 들어, A은행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해 200만 원을 넣어 두면, 이 200만 원은 일반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만 사용할 수 있던 압류방지통장이 2026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 어떤 금액들이 얼마나 상향되나
이번 개정으로 여러 종류의 압류금지 금액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 압류금지 생계비(예금 보호 한도): 185만 원 → 250만 원
-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보장성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1,000만 원 → 1,500만 원
- 만기·해약 환급금 일부 압류금지 한도: 150만 원 → 250만 원
법무부와 정부는 이 상향 조정을 통해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항목 | 현행 기준 | 개정 후(2026.2~) |
|---|---|---|
| 압류금지 생계비(예금) | 185만 원 | 250만 원 |
|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 185만 원 | 250만 원 |
|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 1,000만 원 | 1,500만 원 |
| 만기·해약 환급금 일부 | 150만 원 | 250만 원 |
⚙️ 기존 제도가 왜 잘 안 먹혔나
문제의 핵심은 “정보 단절”이었습니다. 은행은 채무자의 전체 잔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 일단 해당 은행 계좌를 전부 동결한 뒤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채무자는 그 사이 월세·공과금·식비를 결제하지 못해 생계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내몰렸고, 매년 수만 건의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절차를 알고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만 보호를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일수록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번 생계비계좌 제도는 “사전에 생계비용이 들어오는 통장을 지정해 두면, 그 범위 내 금액은 아예 압류 대상에서 빼 버리는 방식”으로 이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보완합니다.
🧷 생계비계좌 + 일반계좌 보호 방식
새 제도에서는 생계비계좌와 일반계좌가 ‘합산’ 방식으로 보호됩니다.
- 생계비계좌 잔액 +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250만 원)를 합산해,
- 그 한도 내에서는 다른 일반계좌에 있는 돈도 추가로 보호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 다른 은행 일반계좌에 100만 원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 법상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250만 원
- 생계비계좌에 이미 보호되는 금액: 2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50만 원 → 일반계좌 100만 원 중 50만 원은 추가로 보호
이 구조 덕분에,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돈을 나눠 가지고 있어도 최소한의 생계비 250만 원은 실제로 손대지 못하도록 설계됩니다.
🧭 반드시 알아둘 핵심 규칙 6가지
생계비계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규칙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1인 1계좌
- 모든 은행·저축은행·인터넷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통틀어 단 한 개만 생계비계좌로 지정 가능.
- 예치 한도 250만 원
- 잔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자동으로 별도 계좌(예비계좌 등)로 빠져나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월간 누적 입금 한도 250만 원
- 한 달 동안 들어온 돈의 합계가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입금 자체가 제한되거나 보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계좌도 지정 가능
- 새 계좌를 만들지 않고, 지금 쓰고 있는 급여·생활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때 잔액은 250만 원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 시중은행, 지방은행, 산업·기업은행 등 특수은행, 카카오뱅크·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우체국 등 대부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시행 시기
- 생계비계좌 제도와 250만 원 상향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압류 사건에는 기존 185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수혜 사례 3가지
제도의 실질적인 의미는 “채무가 있어도 기본적인 삶은 지켜 준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현실에서 예상되는 대표 사례들입니다.
- 월급 230만 원 직장인 A씨
- 기존: 통장이 압류되면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가 전액 동결되고, 185만 원만 겨우 법원 신청을 통해 인출할 수 있어 월세·공과금 연체가 반복되었습니다.
- 개정 후: 월급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230만 원 전액이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되고, 압류가 들어와도 생활비 지출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 두 은행에 예금을 나눠 둔 자영업자 B씨
- 상황: A은행 200만 원, B은행 100만 원 보유 상태에서 500만 원 채무로 압류가 들어온 경우입니다.
- 개정 후: A은행을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200만 원 전액 보호, B은행 100만 원 중 50만 원 추가 보호(총 250만 원 보장)로 최소한의 운영·생계비가 확보됩니다.
- 가족의 사망보험금이 유일한 버팀목인 C씨
- 기존: 사망보험금 1,000만 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되어, 그 이상은 채권자에게 넘어가 유족 생활비가 크게 부족했습니다.
- 개정 후: 사망보험금 1,50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장례비와 일정 기간 생계비를 확보하면서 재정 재기를 계획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 출근하고, 밥을 먹고, 전기·가스를 켤 수 있는 최소한의 일상”을 지켜 주는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정책적 의미와 한계
이번 개정은 채무자를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재기의 주체’로 보는 관점 변화 위에서 설계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자영업자·청년 부채를 고려할 때,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생활마저 붕괴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경제·사회 전체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생계비계좌는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당장의 압류로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부채 규모가 크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 등 근본적인 채무 정리 절차와 병행해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 생계비계좌, 이렇게 활용하세요
압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도 시행 직후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행 즉시 생계비계좌 지정
- 빚이 있거나 연체 우려가 있다면 2026년 2월 1일 이후 바로 계좌를 지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급여 계좌 = 생계비계좌
- 회사 지정 급여은행이 있다면, 그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하거나, 생계비계좌를 급여 입금 계좌로 등록해 월급 전액을 1차적으로 보호하십시오.
- 250만 원 한도 관리
-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은 생계비계좌, 50만 원은 다른 계좌로 분리 수령하는 방식을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금·퇴직연금 연계
-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도 입금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면 계좌에 들어온 이후에도 압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를 잘 이해하고 미리 설계해 두면, 빚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은 지키면서 재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Q&A 3가지
Q1. 기존에 쓰던 계좌를 그대로 생계비계좌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 시점의 잔액이 25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전 금융기관 통틀어 한 개만 생계비계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수급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은 특정 수급자만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 생계비계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 1계좌 개설이 허용됩니다.
Q3.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빚 독촉이나 추심이 중단되나요?
아니며, 제도는 ‘계좌 속 최소한의 생계비 보호’에 한정됩니다. 채무 전체를 조정하거나 탕감받고 싶다면 별도의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 절차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