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퇴직해 달라”고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해고와 달리 법적 절차 부담이 적기 때문에 기업이 자주 활용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거부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거부 이후 발생합니다. 기업이 직접 해고를 진행하기엔 해고 사유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버티기’ 압박 전략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사례: 자리 이동과 ‘허드렛일’ 전환
- 원래 하던 업무에서 배제
 
- 자리가 복사기 옆으로 이동
 
- 주요 프로젝트에서 제외, 발언권 제한
 
- 화분 관리·우편물 정리 같은 사소한 업무만 부여
 
이런 행위는 단순 인사 조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권고사직 거부에 따른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거부 후 회사의 전형적인 대응 패턴
| 회사 대응 | 구체적 사례 | 법적 해석 | 
|---|---|---|
| 업무 배제 | 회의 불참, 주요 업무 제외 |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 | 
| 좌석 이동 | 프린터 옆, 창고 등으로 배치 | 모욕·고립 행위 | 
| 사소한 업무 부여 | 화분 물주기, 우편물 정리 | 직무권한 침해 | 
| 정신적 압박 | “스스로 나가라”는 암묵적 강요 | 권고사직의 강요 행위 | 
📑 대응 전략
① 거부 의사 명확히 하기
권고사직 제안 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나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하면 향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② 인사조치 기록 남기기
자리 이동, 업무 축소, 발언권 박탈 등의 상황을 캡처·녹취·기록으로 보존하세요.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소송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부당해고 대비
만약 이후 회사가 ‘해고’ 절차로 나아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혜 사례
서울의 한 IT기업 직원 A씨는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회사가 자리 이동·잡무 부여를 반복했습니다. A씨는 이를 모두 기록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회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원래 업무 복귀와 합의 퇴직금 추가 보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권고사직 거부 후 부당해고시 구제신청 방법
| 단계 | 내용 | 유의사항 | 
|---|---|---|
| ① 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접수 | 신청서와 함께 해고통지서, 증거자료 제출 필수 | 
| ② 조사 | 노동위원회가 신청 내용 검토 후 사실조사 진행 | 노사 양측 모두 출석·의견 제출 필요 | 
| ③ 심문회의 | 노동위원회가 공개 심문을 통해 노사 양측 주장 청취 | 대리인(노무사·변호사) 선임 가능 | 
| ④ 판정 | 부당해고 여부 판정 및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가능 | 약 60일 내 판정, 필요 시 연장 | 
| ⑤ 불복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가능 | 재심 결과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 
📑 마무리
권고사직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거부 이후 회사가 사용하는 ‘괴롭힘 전술’은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법적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Q&A
Q1.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무조건 괴롭힘이 발생하나요?
A1.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면 단순히 권고사직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업무 배제’ 등의 우회적 압박이 나타납니다.
Q2.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퇴직금 외 추가 보상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회사가 원만한 합의를 원할 경우 위로금·성과급 지급 등을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Q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법적으로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돼 있습니다. 만약 불이익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손해배상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