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서비스업에서 흔히 운영되는 ‘브레이크 타임(휴게시간)’은 매장 정리, 재료 준비, 직원 휴식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휴게시간은 단순히 운영 편의를 넘어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됩니다.
최근 한 음식점이 직원에게 제대로 된 브레이크 타임을 보장하지 않아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휴게시간을 법 기준에 맞게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보장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4시간 근무 시 → 30분 이상 휴게 보장
 
- 8시간 근무 시 → 1시간 이상 휴게 보장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즉, “가게 문은 닫았지만 직원이 계속 정리·청소를 했다”면 이는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자주 겪는 착각
소상공인 점주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착각 | 실제 규정 | 
|---|---|
| 매장 문만 닫으면 브레이크 타임으로 인정된다 | 직원이 실제로 휴식해야 하며, 업무지시가 없어야 함 | 
| 손님이 적으니 브레이크 타임 필요 없다 |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반드시 법정 휴게 보장 | 
| 청소나 재료 준비도 휴게시간 중 일부로 볼 수 있다 | 업무지시가 있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사례 요약: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 → 5천만 원 배상 판결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퇴사 직원)가 B씨(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총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 — ‘휴게시간 보장 여부’
-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하루 12시간 이상, 주 4~6일 근무하면서 법정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B씨는 “배우자나 아르바이트생에게 2시간 동안 매장 업무를 맡기고 휴게를 준 것”이라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공식 안내 문구에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 A씨는 혼자 고객 응대, 재고 관리, 청소 등 업무 전반을 담당했으며,
 
-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48시간(식사시간 포함)’이라만 기재되어 있었고 휴게시간에 관한 명시 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법원은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미기재의 불이익은 사용자(고용주)가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적 의미
법원은 “틈틈이 쉬는 것은 법적 휴게시간이 아니다”라며, 특히 혼자 매장 운영을 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브레이크타임 없이’ 영업하는 것 자체가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점검 방법 | 
|---|---|
| 근무시간별 휴게시간 부여 | 4시간 이상 근무자는 30분, 8시간 이상은 1시간 이상 | 
| 자율적 사용 보장 | 휴게시간에는 청소·손님 응대 등 업무 지시 금지 | 
| 브레이크 타임 운영 규칙 공지 | 근로계약서·공지문 등을 통해 명확히 알림 | 
| 휴게시간 기록 관리 | 근태 기록이나 스케줄표로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 | 
마무리
브레이크 타임은 점주 입장에서는 운영 효율을 높이는 장치지만, 직원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처벌, 노동청 진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을 숙지하고, 직원들이 실제로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매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 연관 Q&A
Q1. 브레이크 타임을 점주 혼자 쉬는 시간으로만 운영해도 되나요?
A1.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직원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Q2. 직원이 원해서 휴게시간을 줄이지 않겠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A2. 법정 최소 기준(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하므로 협의로도 줄일 수 없습니다.
Q3. 브레이크 타임을 나누어 주어도 되나요?
A3.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휴게시간을 30분씩 두 번 나눠서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