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일명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래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소로 분류되며, 주거용이 아닌 단기 숙박을 목적으로 설계·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기 거주, 분양형 오피스텔 등 주거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주거 안정성, 소방·안전 문제, 세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이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전용을 막고, 건축물의 안전 기준을 확보하며, 주거·상업 용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용도변경 신고 대상
- 기존에 관광숙박업(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로 승인·등록된 건물 중 실제 거주용(주택)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분양받은 생활숙박시설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주거용 전환이 필요한 경우
※ 단,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지역·건물(예: 건폐율·용적률 초과, 주차장 요건 미충족 등)은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신고 절차
다음은 생활숙박시설에서 주거용(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단계 | 내용 | 주요 확인 사항 |
---|---|---|
1. 사전검토 |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변경 가능 여부 확인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방화시설 충족 여부 |
2. 설계 및 도면 준비 | 건축사 설계를 통해 주거용 기준에 맞춘 도면 작성 | 채광·환기·방화·피난계획 적합성 |
3. 용도변경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설계도면, 구조안전확인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등 첨부 | 관할 구청·시청 건축과 제출 |
4. 현장 확인 |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방문 및 시설 점검 | 도면과 실물의 일치 여부, 안전기준 충족 |
5. 승인 및 변경등기 | 용도변경 승인 후 건축물대장 변경 및 등기 정정 | 세대별 주택 용도로 전환 완료 |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용도변경 신고서
- 변경 전·후 건축도면
- 구조안전확인서 또는 안전진단보고서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 주차장 설치 계획서
- 건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용도변경 시 유의사항
세금 변화
주거용 전환 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이 변경됩니다.
분양가 대비 가치 변화
주거용으로 변경되면 임대 수익 구조, 매매 시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 규약 변경
기존 생활숙박시설 입주자대표회의 규약과 주택법상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정 필요
임대사업 등록 조건
주거용으로 변경해야만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실제 사례
서울의 한 생활숙박시설 소유주 A씨는 장기임대를 위해 용도변경을 진행했습니다. 건물 설계상 주차장 부족으로 처음에는 반려되었으나, 인근 부설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한 뒤 승인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마무리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과정은 단순 신고 절차처럼 보이지만, 건축·안전·세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사전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건축사, 세무사,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관 Q&A
Q1. 용도변경 시 반드시 건축사 도면이 필요한가요?
A. 네. 주거용 기준에 맞는 구조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반드시 건축사 작성 도면이 필요합니다.
Q2. 주차대수가 부족하면 승인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주차대수를 맞춰야 하지만, 인근 부설주차장 임차 등 대체 방안을 인정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Q3. 용도변경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