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2025년 10월부터 집행 : 유예조치 조건 및 대응방안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은 취사·세탁 시설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되었지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대체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숙을 ‘숙박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주차, 복도 폭, 안전 기준 등이 완화된 생숙이 주거 상품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반대시위 / 사진=부산일보

1. 제도 시행 후 문제점

하지만 현실에서는 용도변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 생숙 중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비율은 약 2%에 불과하며, 주차장 기준, 지구단위계획, 입주민 전원의 동의 등 까다로운 조건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주거 가능”이라는 안내를 받은 수분양자도 많아,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와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 정부의 대응과 유예 조치

정부는 2024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계도 기간을 부여한 뒤, 2025년 9월까지 용도변경 신청 또는 숙박업 신고를 완료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복도 폭, 주차장, 전용 출입구 기준 완화 등 용도변경 문턱을 낮추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정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이행강제금 계도 기간 2024년 12월 말까지 기존 계도 기간 부여 → 이후 유예 연장
용도변경 및 신고 특례 복도 폭, 주차장 기준 완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면제
유예 연장 조건 2025년 9월까지 신청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2027년 말까지 유예

4. 실제 적용 사례

제주, 여수, 안양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서 실제 용도변경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수시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한 사례가 있으며, 제주시와 안양시 역시 유사한 조례 개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5. 정리

  • 2021년 제도 변경 이후 생숙의 주거권 문제와 이행강제금 부과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
  • 정부는 문턱 완화와 유예 기간 부여로 대응
  • 2025년 9월까지 신청 시 2027년 말까지 강제이행금 부과 유예
  • 그러나 지자체별 적극적 대응이 없으면 실효성 확보에 한계 존재

연관 Q&A

Q1. 2025년 9월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 신청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시작됩니다.

Q2. 용도변경이 어려운 이유는?

→ 건축기준, 소방·통신 규정, 지구단위계획 제한, 입주민 전원의 동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Q3. 정책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될까?

→ 일부 완화 조치가 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제도 보완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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