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급자격과 신청 절차를 모르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제도의 정책 배경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령화로 인한 소득 불평등과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단순히 연령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과 재산 기준을 함께 고려합니다.
구분 | 자격 요건 |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40만 8천 원 이하 |
기타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고액의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 |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연금·이자소득 등 월평균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의 가액을 환산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
4. 실제 수혜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김○○ 어르신(만 68세)은 무주택자로 근로소득이 없고, 보유한 예금이 1,500만 원뿐이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50만 원으로 산정되어 매월 33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에 더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자료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6. 수급액
2025년 기준, 월 최대 33만 원(단독가구 기준)까지 지급되며, 부부 모두 수급 시 일부 감액됩니다.
7.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연도 | 수급자 수 | 지급 총액 |
---|---|---|
2023년 | 약 596만 명 | 약 7.4조 원 |
2024년 | 약 603만 명 | 약 7.9조 원 |
2025년(예상) | 약 610만 명 | 약 8.3조 원 |
8.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 기초연금: 세금으로 주는 최소 생활지원금 →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
-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연금 → 가입기간 길수록, 소득 높을수록 유리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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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성격 |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공적 복지제도 |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요건 충족 시 받는 사회보험급여 |
재원 | 전액 국가재정(세금) | 국민연금기금(가입자 보험료 + 운용수익) |
수급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기준 충족 | 국민연금 가입기간·보험료 납부액·연령 요건 충족 |
지급액 | 2025년 기준 월 최대 33만 원(소득에 따라 감액) | 개인의 납부 이력에 따라 월 수십만 원~수백만 원까지 차등 |
심사 기준 | 소득인정액·재산기준 | 가입기간·평균소득·연금수급개시연령 |
관계 법률 | 「기초연금법」 | 「국민연금법」 |
대표 특징 |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 |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기반 노후소득 보장 |
📌 연관 Q&A
Q.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Q.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외 체류가 6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줄어듭니다.